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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샤넬백 살 때 '이 서류'만 있으면 관세 '0원'

프랑스에서 샤넬백 살 때 '이 서류'만 있으면 관세 '0원'

EU 등 FTA 협정 맺은 국가서 쇼핑하면 관세율 0%
500만원 이하 구매 시 무조건 이득
[편집자주] [여행기자 픽]은 요즘 떠오르거나 현지인 또는 전문가가 추천한 여행지를 '뉴스1 여행 기자'가 직접 취재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예약부터 꼭 살펴야 할 곳까지 여행객에게 알면 도움 되는 정보만을 쏙쏙 뽑아 전달하겠습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파리 신혼여행에서 샤넬 가방 딱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 신고 안 하면 걸릴까요?"

최근 유럽 신혼여행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엔 명품 세관 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국보다 저렴해서 애써 큰돈을 들여 현지에서 구매했는데 혹시 할인액보다 세금이 더 높은 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명품백을 관세 한 푼 안내고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당당하게 관세 '0'원으로 들어올 수 있다.

유럽 해외여행자 세금절약 팁(관세청 제공)


◇ 모르면 손해, FTA 원산지 증명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증명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문서가 'FTA 원산지 증명서'다.

우리나라와 FTAf를 맺고 있는 나라는 지난해 1월 기준 59개국이다. 주요 체결국은 유럽연합(27개국), EFTA(4개국), 아세안(10국), 중미(5개국), 미국, 인도, 호주, 캐나다 등이다.

원산지 증명서 명칭은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원산지 신고서(EU, EFTA, 튀르키예, 영국 등) △원산지 증명서(미국, 칠레, 싱가포르 등) △연결원산지 증명서(아세안, RCFP 등)으로 구분한다.

원산지 증명서 예시(관세청 제공)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은 '생산지'와 '구입처'가 같은 나라여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생산한 샤넬 가방을 영국 런던에서 구매하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

구매 물품 액수는 EU의 경우 1000달러(약 134만 원) 초과, 6000유로(약 873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

1000달러 이하 구매 시 영수증 또는 현품 원산지 표시로 증명하면 된다. 6000유로 초과 시엔 인증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가 필요하다.

신고서는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거래명세서(인보이스)에 '필수 문구'(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와 판매 매장명과 주소, 물건을 판매한 사람(직원) 이름 및 서명, 판매 날짜를 적어서 주면 된다.

간혹, 이를 귀찮아하는 매장이 있는데 이를 대비해 '필수 문구'를 적은 문서를 미리 출력해 작성 내역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디올 가방이라도 한국보다 프랑스가 약 53만원가량 저렴하다. (디올 홈페이지 갈무리)


◇ 500만원 이하 가방사면 무조건 이득

FTA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한국과 비교해 명품백을 약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디올 가방을 비교해 보자.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디올 북토트 미디엄백'은 한국에선 475만 원, 프랑스에선 2900유로(약 422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가방을 프랑스 매장에서 구매 후 세금 환급 12%(약 50만 원)을 받으면 372만 원이다. 여기에 한국에 들어올 때 FTA 원산지 증명서를 내면 관세는 0%으로 부가세 14%에 해당하는 52만 원만 내면 된다. 즉, 가방의 가격은 총 424만 원으로 한국보다 50만 원 저렴한 셈이다.

다만 500만 원 이상 제품 구매 시 부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보다 비쌀 수 있다. 부가세율은 300만 원 이하는 10%, 400만 원은 14%, 500만 원은 19%, 600만 원은 23%이다.

◇ 현금으로 산 가방, 메고 가면 세금 안내도 될까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착용까지 했으니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될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800달러(약 107만 원) 초과 금액을 결제하면 추적 대상이 된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카드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으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샀더라도 '새것' 같아 보이면 대체적으로 한 번씩 검사한다. 특히 고가 브랜드의 경우 제품별 고유번호인 TC코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언제 생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FTA 증명서가 없다면 자진 신고하고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을 추천한다. 자진 신고 시 20만원 이내에서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준다.

만일 800달러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적발되면 해당 물품 가격에 40%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입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2번 이상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60%까지 늘어난다.

참고로 술과 담배, 향수 등은 기본 면세(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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